공지사항

제목불법체류 외국인 등 코로나19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작성자박선혜 @ 2021.03.22 10:46:21

최근 외국인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다국어로 번역된 통보의무 면제제도 관련 핵심메시지, 안내문을  붙임합니다

*무자격 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격리치료비 지원대상자입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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