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파일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대한 등록신청 공고를 첨부파일과 같이 실시합니다.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 전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사업 관련 참고사항 *
1. 신청기간 : 2021.04.01. ~ 2021.05.31.까지 (2개월)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농지가 많을 경우 가장 많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
- 단,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함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리 가서 농업경영체를 현행화하고 난 후에 읍면동사무소에 직불제 신청할 것
- 신청농지 중 폐경이 있을 경우 신청면적 중 반드시 그 면적을 제외하고 신청할 것
- 기간만료 등 사유가 생길 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함
- 기타 : 첨부파일을 참고할 것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