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쌀가공업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받으니,
내용을 참조하여 자격이 되는 희망업체는 2021.4.7.(수) 오전까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2. 지원자격
가. (쌀가공,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나. (쌀가공, 신규)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 제조.판매 경격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미만 가능)
다.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계약 체결 업체
3. 지원자금 : (쌀가공)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정부양곡)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4.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금리 연 2.0%, 운영.수매자금연 2.5% (시설.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 가능)
5.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6. 기 타 : 붙임참조
7. 제출방법 : 첨부파일의 엑셀서식"202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추천업체 현황"을 작성, 메일로 송부
hchw999@korea.kr 허창원, 전화 (054)65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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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