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바랍니다.
1.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군청 산림녹지과 (650-6574) 신청하시고
2.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면사무로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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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