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와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가.
온 라 인 : ‘21. 4. 12. (월) ~ 4. 30. (금)
나. 현장신청 : ‘21. 4. 14. (수) ~ 4. 30. (금)
2. 신청대상 :
전년도 대비 매출액 감소한 5분야농가
가. 화 훼: ‘20년 화훼류를 경작·출하농가
나. 겨울수박 : ‘20년 겨울수박을 경작·출하농가
다.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라. 말 :‘18 ~20년 기간 한국마사회에 등록 또는
‘19~20년기간 중 경주용으로 한국마사회에 신규 입사한 실적이 있는 농가
마. 농촌체험휴양마을:‘20년말 기준 농촌체험휴양 마을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인 농가
3. 지원내용
: 농가당 100만원 바우처
(일부업종 사용제한)
4. 신청장소 가.
온라인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누리집 (https://농가지원바우처.kr(안))에접속하여신청
(PC‧모바일
가능)
나.
현장신청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농지 소재지*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
붙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업무처리 지침(신청서포함)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