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이의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전지혜 @ 2021.05.03 09:33:54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바우처 관련 이의신청관련 안내입니다.

1. 이의신청 대상 : 지급신청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사람, 이외 신청시스템에서 보류, 중복 등

2. 이의신청 기간 : 2021. 5. 3.(월) ~ 2021. 5. 7.(금)

3.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동의서, 직불금 소령 확인증 등 증빙서류)등과 함께 농지(복수필지의 경우 가장 큰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 면사무소에 제출

4. 기타 문의사항은 호명면 산업팀(054-650-8624)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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