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마을형 퇴비자원화지원 사업 알림
「’22년 마을형 퇴비자원화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5월7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22년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마을형 공동퇴비사)
나. 대상자 : 퇴비유통전문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등
다. 사업비/지원조건 : 200백만원/개소당(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라. 융자조건 : 3년 거치 7년 상환(금리 2~3%)
기타 문의사항은 호명면 산업팀(054-650-8624)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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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