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임업인바우처 지원사업 지침개정 및 신청기간 연장
작성자조은현 @ 2021.05.03 14:47:07

1) 신청기간 연장 : (변경전) 2021.4.12 ~ 4.30 (변경후) 2021.4.12 ~ 5.14

2) 지원요건 완화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

- (변경전) 2020.12.3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후) 2021.4.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전)산림청 등록 농업경영체 (변경후) 산림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 농업경영체
- (변경전)2020120만원 이상 매출 증빙 (변경후) 삭제, 2020년 신규출하자의 한하여 제출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변경전) 2020.12.3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후) 2021.4.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전) 0.5ha 미만 임야 조건 (변경후)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 토지

- (변경전)농산촌 거주 조건 (변경후) 농산촌 거주 또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와동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함) 내 거주

 

문의처  : 호명면 산업팀(054-650-862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13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homyeong/news/notice/?i=85726&p=131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13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