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임업인바우처 지원사업 지침개정 및 신청기간 연장
1) 신청기간 연장 : (변경전) 2021.4.12 ~ 4.30 ⇒ (변경후) 2021.4.12 ~ 5.14
2) 지원요건 완화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
- (변경전) 2020.12.3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후) 2021.4.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전)산림청
등록 농업경영체 ⇒ (변경후)
산림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 농업경영체
- (변경전)2020년
120만원 이상 매출 증빙
⇒ (변경후)
삭제, 단 2020년 신규출하자의 한하여 제출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변경전) 2020.12.3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후) 2021.4.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전) 0.5ha 미만 임야 조건 ⇒ (변경후)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 토지
- (변경전)농산촌 거주 조건 ⇒ (변경후) 농산촌 거주 또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와동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함) 내 거주
문의처 : 호명면 산업팀(054-650-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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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