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문 게시
작성자안영순 @ 2021.06.28 16:11:0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2개월간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6. 28 ~ 8. 27

 

붙 임 1. 공고문(감천면)

        2. 공고문(보문면)

        3. 공고문(호명면)

        4. 공고문(유천면).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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