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문 게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2개월간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6. 28 ~ 8. 27
붙 임 1. 공고문(감천면)
2. 공고문(보문면)
3. 공고문(호명면)
4. 공고문(유천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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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