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우리 군 보문면 미호리 산2, 유천면 가리 산103번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여 소나무 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지정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소나무 반출구역 추가지정 공고 및 도면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