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유예기간 연장 및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작성자오원열 @ 2021.07.07 17:32:05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시행되오니,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여 단속 유예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단속 유예기간 안내

    가.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나. 유예기간 : (당초)2021. 6. 30.까지  → (변경)2022. 6. 30.까지 연장 (1년 연장)

    다. 유예지역 : 경상북도 한정

2.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나. 신청방법 : 환경관리과(☎650-6186) 또는 호명면 총무팀(☎650-8594)로 문의

 

붙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 연장 안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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