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유예기간 연장 및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시행되오니,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여 단속 유예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단속 유예기간 안내
가.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나. 유예기간 : (당초)2021. 6. 30.까지 → (변경)2022. 6. 30.까지 연장 (1년 연장)
다. 유예지역 : 경상북도 한정
2.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나. 신청방법 : 환경관리과(☎650-6186) 또는 호명면 총무팀(☎650-8594)로 문의
붙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 연장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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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