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명주소 전면 개정 알림
2021년 6월 9일 부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종전 지상도로에만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었으나 현재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건물,구조물 안 통로)까지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가 확대되었습니다.
2. 종전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과 공터까지 도로명 주소가 확대되었습니다.
3. 건물 내부 동, 층, 호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됩니다.
4. 다중이용 시설물에 위치를 표시하는 사물주소가 부여됩니다.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지진옥외 대피소 등)
상세한 내용은 https://www.juso.go.kr(도로명 주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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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