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봉산업법에 따른 농가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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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봉산업법)」이 2020.8.28. 발효되었습니다.
2. 이에 양봉농가는 양봉산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합니다.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등록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 등록기준 및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농가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봉농가의 등록 신청 및 기준 1부.
2. 양봉농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1부.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부.
4. 양봉농가의 등록 신청(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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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