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 신청 안내
작성자권정란 @ 2021.07.26 09:26:38

1. 관련 : 브루셀라병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경상북도 고시 제2019-230호).

2. 소의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거래ㆍ이동ㆍ도축출하 시 검사 및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됩니다.

3.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미검사로 불이익(과태료)을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관리 중점 사항

 . 소의 거래(농장 간 이동 포함) 또는 가축시장도축장 출하 3주전 까지 농장 소재지 읍면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 신청

 나.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 대상내역  

구분

브루셀라병

결핵병

비 고

가축시장, 농장이동

(거세우 Ⅹ)

 

도축장

도축장 결핵검사

실시

유효기간

가축시장 외 : 2개월

도축장 : 3개월

-

 

 다. 유의사항

 ㆍ 소의 이동 없이 단순한 가축소유자 명의 변경 또는 가족 지위승계 시 검사대상 아님

   축사 신축으로 본인의 다른 농장소재지로 소 이동 시 검사대상

  ㆍ 어미소가 없는 6개월 ~ 12개월 미만 송아지는 검사대상

 

  라. 위반 시 행정처분: 과태료 1차 2백만원, 2차 4백만원, 3차 1천만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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