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 신청 안내
1. 관련 : 브루셀라병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경상북도 고시 제2019-230호).
2. 소의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거래ㆍ이동ㆍ도축출하 시 검사 및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됩니다.
3.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미검사로 불이익(과태료)을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관리 중점 사항
가. 소의 거래(농장 간 이동 포함) 또는 가축시장ㆍ도축장 출하 3주전 까지 농장 소재지 읍면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 신청
나.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 대상내역
구분 | 브루셀라병 | 결핵병 | 비 고 |
가축시장, 농장이동 | ◯ (거세우 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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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 ◯ | Ⅹ | 도축장 결핵검사 실시 |
유효기간 | 가축시장 외 : 2개월 도축장 : 3개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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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ㆍ 소의 이동 없이 단순한 가축소유자 명의 변경 또는 가족 지위승계 시 검사대상 아님
ㆍ 축사 신축으로 본인의 다른 농장소재지로 소 이동 시 검사대상
ㆍ 어미소가 없는 6개월 ~ 12개월 미만 송아지는 검사대상
라. 위반 시 행정처분: 과태료 1차 2백만원, 2차 4백만원, 3차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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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