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신고 안내 및 방역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권정란 @ 2021.08.02 16:34:18

□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방역 조치사항

  가.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 농장 신고(붙임1신고서작성)

  나.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현행화 철저

     • 외국인근로자 퇴사 및 고용기간 만료 등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

  다. 외국인근로자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살처분 보상금 60% 감액

  라. 외국인근로자 방역 및 검역 준수사항 안내(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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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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