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한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감면 안내
추석 주요 성수품인 소고기의 물가안정 및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축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대상 : 도축수수료
○ 대상축종 : 한우암소
○ 적용기간 : 9.6.(월)~9.18.(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