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년 및 '21년 축산업허가자 보수교육 이수 안내
□ 교육대상: 2020년 축산업허가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 교육기간 : 2021. 9. 30(목)까지 이수
ㅇ 축산업허가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0년 집합교육 중단으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수강기간 연장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또는 서면교육
ㅇ 온라인교육 : 교육시스템(www.farmedu.kr)에 접속하여 수강
ㅇ 서면교육 : 지역축협등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
* 교육교재와 문제지를 제공받아 자체교육 후 평가를 통해 이수
□ 교육안내
ㅇ 온라인교육 안내 : 온라인교육학습상담센터(☎1833-4265)
ㅇ 서면교육 : 인근 지역축협 교육담당자
□ 교육 미이수자 불이익
ㅇ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축산업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20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올해 안에
’21년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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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