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등 공고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와 관련입니다.
2. 동절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 강화 행정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등 공고
가.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전국
다. 대 상: 축산관련종사자
라. 기 간
1) 행정명령: 2021. 10. 18.(월) ~ 별도 조치 시까지
2) 공 고: 2021. 10. 1.(금) ~ 별도 조치 시까지
마.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5건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예천군청 축산과 (☎ 054-650-6287)
붙임 1. 2021년10월1일-a0-공고결재.
2. 행정명령 및 공고(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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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