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백신접종 후 사고축(유사산, 폐사) 신고 요령 알림
작성자권정란 @ 2021.10.13 11:49:16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하여 연중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접종 후 사고축(유사산, 폐사) 신고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후 사고축(유사산, 폐사) 신고 요령

. 신고기간 : 구제역 백신접종일로부터 2주 이내

   ※ 2주 초과 후 사고축은 보상금 대상 제외

. 대상축 : 구제역 백신접종 개체

. 신고요령

  ㆍ 구제역 백신접종 후 2주 이내 사고축(유사산, 폐사) 발생 시 군청 축산과(650-6282)로 즉시 신고

  ㆍ 신고 접수 후 동물위생시험소 병성감정 의뢰 사고축 발생 원인이 가축질병

      [소 바이러스 설사병(BVD), 브루셀라병 등] 아닐 시 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처리(소요기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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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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