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백신접종 후 사고축(유사산, 폐사) 신고 요령 알림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하여 연중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접종 후 사고축(유사산, 폐사) 신고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백신접종 후 사고축(유사산, 폐사) 신고 요령
가. 신고기간 : 구제역 백신접종일로부터 2주 이내
※ 2주 초과 후 사고축은 보상금 대상 제외
나. 대상축 : 구제역 백신접종 개체
다. 신고요령
ㆍ 구제역 백신접종 후 2주 이내 사고축(유사산, 폐사) 발생 시 군청 축산과(650-6282)로 즉시 신고
ㆍ 신고 접수 후 동물위생시험소 병성감정 의뢰 ⇒ 사고축 발생 원인이 가축질병
[소 바이러스 설사병(BVD), 브루셀라병 등] 아닐 시 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처리(소요기간 1개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