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련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17953(2021.10.6)호
2. 가축 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농가에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1) 기간 : '21.11.1.~'22.2.28 (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2)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3) 지역 : 예천군
(4) 이동제한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운반차량은 경북(대구) 권역내에서만 이동 허용
(5) 이동제한 조치 예외 : 인접하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가) 대상
①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시군이 인접*한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 허용
②
생활권역**이 같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 내 이동 허용
* (예시)
충남 아산시와 경기 평택시는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접시·군으로 간주
** (예시)
경북(대구 포함)과 경남(부산·울산 포함)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붙임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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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