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자 보험지원 혜택 안내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지난 20년 7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 보험료 지원사업(저소득층 아동보험2)'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대상자들께선 첨부된 리플렛을 확인하시고 보험혜택에 대해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