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으니,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여 접수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1년 예천군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
2. 신청대상자 : 노후 경유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소유자
3. 신청대상기종 : 2013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 등록 기준)
가. 단, 면세유 미등록된 경우 폐차업소 정보 확인 및 면세유 과거 이력있는 경우 가능
나. 농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 확인된 트랙터, 콤바인
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 콤바인
4. 접수기간 : 2021. 10. 20.(수) ~ 2021. 11. 05.(금) 09:00 ~ 18:00
5. 접수처 : 예천군청 농정과 (2층) 친환경팀 (예천군 충효로 111)(☎ (054)650-6263)
6. 유의사항
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별지1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별지5 농업용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신청서, 별지6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세부내역은 참부파일 참조)
나. 예천군청 농정과 방문 신청 전에 반드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 등록대장(농협에서 발급)"준비 및 폐차업소 방문(신청서에 서명) 요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