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불조심기간 : 2021. 11. 1.(월) ~ 12. 15.(수)
2. 산불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발생의 위험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장소와 시간, 산불 규모,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3. 기타 문의 : 예천군 산림녹지과 산불담당(054-650-6576),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650-8621)
붙임 202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