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가을철~2022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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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을철 ~ 2022년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고시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내역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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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