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권정란 @ 2021.11.01 16:14:07

2021년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료 구매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사업 신청서류를2021.11.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비 : 127백만원(2021년 하반기)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제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축종 : 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양봉, 기타 가축

.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 지원 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서류
     1) 사업신청서(붙임2)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3)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업업 등록증 사본 1
     4)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
       ※ 신용조사서 출력 시 기존 대출금액 및 대출가능 금액 나오게 할 것
     5)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

 

붙임  1. 2021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1.

        2. 2021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신청서 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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