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모집인원 : 24명 내외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함)
신청자격
공개모집 : 14명 /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
추 천 : 10명 / 호명면에 소재하는 각 직능단체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2. 접수기간 : 2021. 11. 22.(월) ~ 2021. 12. 1.(수)(10일간)
3. 접수방법 : 호명면 주민자치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4. 접 수 처
- 방 문 : 호명면 새움3로 36, 5층 호명면주민자치센터(평일 09:00~17:00)
※ 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이메일 : qksksk1@korea.kr
- 문 의 : 호명면 주민자치센터, ☎ 054-650-6677
5. 신청자격
- 호명면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호명면에 소재하는 각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자가 추천하는 자
- 제1기 호명면 주민자치위원 중 제2기 참여 희망자
6. 제출서류 : 호명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7. 선정절차 :
- 공개모집 : 신청서 또는 추천서 접수 → 공개추첨(별도공지) → 대상자확정 → 확정공고 및 위촉
- 추 천 : 위원선정위원회 심사 후 위촉
8. 주민자치위원 임기 : 2022. 1. 1. ~ 2023. 12. 31. (2년)
9.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주민의 문화 ㆍ 복지 ㆍ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심의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자치센터 및 본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등
10. 위원의 대우 : 무보수 명예직
11. 기타사항
-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촉 취소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기타 문의사항은 호명면 주민자치센터(☎ 054-650-66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사무장, 투표참관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일 90일 전 사퇴 시 가능(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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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