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고문 게시
작성자안영순 @ 2021.11.25 11:44:4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십시오.

 

○ 공고기간 :  2021. 11. 25. ~ 2022. 1. 24. (2개월)

 

 

붙임 1. 공고문(감천면).zip

       2. 공고문(보문면).zip

       3. 공고문(호명면).zip

       4. 공고문(유천면).zip.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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