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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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녹지과-15855(2021.11.30.)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1.9.시행)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관련 법령이 제정(2022.10.시행 예정)되어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 할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직불제 시행을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임업경영체 등록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2023년 산림소득사업 중 친환경재배관리사업의 경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따라서 향후 임업 직불제 도입 및 소득사업 신청 시 임업인들이 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한 불혜택을 받지 않도록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등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처 : 남부지방산림청(안동)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민원 24
붙임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자료 1부.
2.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홍보 리플릿 1부.
3.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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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