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양봉관련 보조사업의 양봉 미등록농가 지원 제외 알림
작성자권정란 @ 2021.12.10 10:14:02

1. 관련 : 도 축산정책과-12272(2021.12.08.)호

2. 2021년 11월말 기준 경상북도 양봉농가 등록률이 75%(예천군 86.4%)를 초과함에 따라 양봉 미등록농가는 2022년 양봉관련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양봉등록 대상 농가에서는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양봉관련 보조사업 지원제외 대상 : 양봉 미등록 농가

  나. 등록기준 시점 : 보조사업 신청 시

※ 양봉농가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가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봉산업법에 따른 농가 등록 안내 바로가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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