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밭작물 폭염(가뭄) 피해 예방사업 신청 알림
2022년 밭작물 폭염(가뭄) 피해 예방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으니 희망 농가께서는2022. 1. 1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1. 3.(월) ~ 1. 14.(금)
2.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3. 지원내용 : 농업용수 저장시설 (10톤, 5톤)
4. 지원단가 : 10톤(1,200천원 이내/대), 5톤(600천원 이내/대)
5.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초과 비용 자부담)
6.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참조) 작성 후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제출
7. 문의사항 : 호명면 산업팀(650-8624)
붙임 2022년 밭작물 폭염(가뭄) 피해 예방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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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