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 첫만남이용권 사업 안내
1.사업목적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군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
2.수혜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
3.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아동
4.지원금액 : 출생아 당 200만원(일시금)
5.지원방식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6.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7.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8.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지급시작 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생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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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