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화훼분야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2년 화훼분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으니 희망 농가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2022.1.1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2.1.14.(금)
2. 신청장소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3. 사업종류
-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 위의 각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4. 문의처 : 호명면 산업팀 054-650-8623
붙임 2022년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지침 등 총 2건.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