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안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및 7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2. 신청기간: 2022.1.3.~1.28.(위택스 납부의 경우 2. 1.까지)
3. 납부기한: 2022. 2. 3.(위택스 기준)
4. 신청방법: 환경관리과, 읍.면사무소 유선 또는 방문접수, 위택스
5. 감 면: 2022년 부과금액의 10% 감면
6. 납부방법: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7. 유의사항: 기한 내에 연납분 미수납시 일시납부가 취소되며,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되어 할인혜택 소멸
8. 문 의: 환경관리과(☎054-650-6184), 호명면 행정복지센터(☎054-650-8594)
※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 발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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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