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1. 신청자격 :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1농가 1대지원)
2. 신청기간 : 2022년 1. 17.(월) ~ 2. 4.(금)까지
3. 지원기종 : 다용도작업대, 이동식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제초기
4. 지원단가 : 500,000원(보조 250,000원, 자부담 250,000원)
5. 신청방법 : 면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붙임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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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