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권재영 @ 2022.02.02 17:17:53

2022년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농가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2.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예천사랑상품권)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4. 세부조건 : 붙임 참조

5. 신청기간 : 2022. 1. 28. ~ 2. 28.

6. 신청장소 :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7. 문의사항 : 산업팀 담당자(054-650-8624)

 

붙임  농어민수당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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