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협조
1.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향후 임업 직불제 도입 및 소득사업 신청 시 임업인들이 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한 불혜택을 받지 않도록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처 : 남부지방산림청(안동)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민원24
붙임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자료 1부.
2. 홍보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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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