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호명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 2022.03.14.(월)까지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등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농업인 등
-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기간에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논 농지 (경작면적이 전체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논활용작물 : 보리, 밀, 귀리, 감자,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식량 및 사료작물 (마늘, 양파, 고추, 고구마, 콩 등은 해당되지 않음)
3.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구도심의 경우 기존신청자의 경우에 이장님을 통한 신청서 배부도 병행)
- 현지 배부하는 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작성, 관련 필지 중 해당필지에 신청면적, 재배품목, 등록신청인 서명란에 각각 작성 및 최종 서명란에 서명요망
- 기타 세부적인 것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요망
4.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관련 질의문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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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