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강향숙 @ 2022.02.22 16:31:23

1.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2022. 03. 08.()까지 제출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

        2. 의견서 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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