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입니다.
작성자박선혜 @ 2022.03.10 14:56:49

►생활지원비는 격리가 해제되시고 신청이 가능합니다!!(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는 지원 제외 대상자입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당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가구당 한 장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 격리가 모두 완료된 후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격리통지문자를 문자 받은 날짜(통지일 확인 위해서)와 격리 해제일, 격리대상자 이름이 보이게 캡쳐해서 꼭! 제출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없을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신청방법

ㅇ(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ㅇ(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미성년자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ㅇ(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신청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하는 한함)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1.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 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 받은 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4.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경우

♦제출 팩스 번호)054-650-6687

♦제출 이메일 주소)sunhye1612@korea.kr

-누락 방지를 위해서 제출 후 꼭 전화부탁드립니다.(054- 650-672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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