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안내 행정예고
작성자강향숙 @ 2022.03.15 14:38:23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운영의 변경사항이 있군민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변경 사항

- 기 존: 사진 촬영 당일 신고분만 가능

- 변 경: 사진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가능

 

붙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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