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임업재해보험 안내
1. 산림청에서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피해보상과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하여 임업재해보험을 정책보험(보험료 국비 50%, 지방비 약 30%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임업재해보험을 안내하오니 임업인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업재해보험 리프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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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