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확인서 발급 신청 공고 게시
작성자안영순 @ 2022.03.28 11:41:1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2. 3. 24. ~ 2022. 5. 23. (2개월)

 

붙임 : 공고문(감천면, 보문면, 유천면, 호명면) .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10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homyeong/news/notice/?i=97319&p=103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10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