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확인서 발급 신청 공고 게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2. 3. 24. ~ 2022. 5. 23. (2개월)
붙임 : 공고문(감천면, 보문면, 유천면, 호명면)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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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