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봉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알림
작성자권혁순 @ 2022.04.05 10:45:13

양봉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일엄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양봉등록농가

나. 지원한도 : 개인 3천만원 이하, 법인 6천만원 이하

다. 지원형태 융자지원

  -운영자금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라. 신청기한 : 4.7(목)까지 기일엄수

마. 신청장소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붙임 1. 지원계획 1부.

       2.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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