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나. 지원축종 : 한ㆍ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양봉, 기타 가축
다.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라.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마.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 지원 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바. 신청서류
1) 사업신청서(붙임2)
-가축 사육두수는 축산물 이력제(신청일 기준) 확인 작성 요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업업 등록증 사본 1부.
4)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 신용조사서 출력 시 기존 대출금액 및 대출가능 금액 나오게 할 것
5)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사. 신청기한 : 2022.4.12.(화)까지
아. 신청장소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붙임 1. 2022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침 1부.
2. 2022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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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