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74-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공공청사(늘봄 복지센터 조성공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2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의제)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7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사업의 명칭 : 늘품 복지센터 조성공사
3.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군계획시설) : 3,968㎡(기정 3,870㎡)
◦ 건축계획 : 건축면적 636.9㎡, 건축연면적 1,241.55㎡, 2층
◦ 변경사유 : 사업면적 면적 변경 및 건물위치이동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천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5.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건축허가일 : 2021. 2. 19.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 : 붙임과 같음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농촌활력과(☎054-650-7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