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송윤석 @ 2022.04.28 18:02:42

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옥을 2022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청)이 가능하며,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2. 등록 기간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리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가. 등록절차 : 신청서 접수 -> 시스템 등록 -> 현장조사 -> 등록 및 확인서 발급

    나.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www.foco.go.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다. 접수기관 : 남부지방산림청(거주지 주소가 예천군 관내인 경우 해당)

                       ※ 안동시 옥동 솔밭길 28(☎ 054-842-7105, 팩스 054-842-7106)

붙임  1.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포스터 1부.

        2.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자료 1부.

        3. 3ha 이상 미등록 사유림 1부.  끝.

1.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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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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