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오천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부과 홍보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천하수처리시설의 사용개시로처리구역에 대한 하수도 요금이 아래와 같이 부과되므로 호명면 오천리 주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 부과계획
○ 부과시기 : 2022년 6월 고지서(2022년 4월 사용량)
○ 대상지역 :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지역)
○ 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예천군 하수도 사용조례」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 부과방법 : 납부고지서 발송
○ 문 의 처 : 예천군 맑은물사업소(☎054-650-6372)
붙임 1. 하수도 사용료 부과 안내문 1부.
2. 사용개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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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