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오천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부과 홍보
작성자강향숙 @ 2022.05.04 09:22:14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천하수처리시설의 사용개시로처리구역에 대한 하수도 요금이 아래와 같이 부과되므로 호명면 오천리 주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부과계획

부과시기 : 20226월 고지서(20224월 사용량)

대상지역 :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지역)

부과근거 : 하수도법65(사용료 등) 예천군 하수도 사용조례10(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방법 : 납부고지서 발송

문 의 처 : 예천군 맑은물사업소(054-650-6372)

 

붙임 1. 하수도 사용료 부과 안내문 1.

        2. 사용개시 공고문 1. .

1.오천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부과 홍보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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